近代日本の歯科医学医療
근대 일본의 치과의학 의료
1.医療制度の整備
江戸時代には医師となるために特別の資格は必要ではなかったが、 1868年に成立した明治新政府は欧米先進国にならって、医療制度の整備 を進めた。その中心になったのは岩倉遣欧使節団の一員としてドイツや オランダの医学や衛生行政を視察し、帰国後に初代医務局長(最初は文 部省、まもなく内務省に移管)に就任した長与専斎*であった。
1. 의료 제도의 정비
에도시대에는 의사가 되기 위해서 특별한 자격은 필요하지 않았지만, 1868년에 성립한 메이지 신정부는 구미 선진국을 모방해, 의료 제도의 정비를 진행시켰다. 그 중심이 된 것은 이와쿠라유럽파견사절단의 일원으로서 독일이나 네델란드의 의학이나 위생 행정을 시찰하고, 귀국후에 초대 의무국장(처음은 문부성, 곧 내무성에 이관)으로 취임한 나가요 센사이*(이었)였다.
*大村藩に仕える漢方医の家系であったが、緒方洪庵の適塾で学び、福沢諭吉の次 の塾頭を務めている。「衛生」はドイツ語のHygieneの訳語として長与が採用した。
*오오무라번을 시중드는 한방의의 가계였지만, 오가타 고안의 에도후기 테키쥬쿠에서 배우고, 후쿠자와 유키치의 차기 학원장을 맡고 있다. 「위생」은 독일어의 Hygiene의 역어로서 나가요가 채용했다.
(1)医制公布
(1) 의제 공포
1874年に「医制」が公布され、医療は内務省衛生*局(初代局長:長与専斎)が管轄し、 医師の開業には免許が必要とされることとなった。漢方医、緘灸師などの在来の医療者は 排除されたが、経過措置として鑑札によって当面の営業は許された。歯抜き師や入れ歯師、 口中医は「入歯歯抜口中療治営業者」の鑑札を受けた。産婆(助産婦)も免許制度となっ た。ちなみに、「不学の戸なく」と義務教育の制度を定めた「学制」公布は1872年である。
医師免許は翌年から開始された医術開業試験の合格者に授与された。なお、外国も含む 大学卒業者には(1903年以降は医学専門学校卒業者にも)無試験で免許が与えられた。
1874년에 「의제」가 공포되어 의료는 내무성 위생*국(초대 국장:나가요 센사이)이 관할해, 의사의 개업에는 면허가 필요하게 되게 되었다. 한방의, 함구사등의 재래의 의료자는 배제되었지만, 경과 조치로서 감찰에 의해 당면의 영업은 허가되었다. 이빨 빼기사나 의치사, 구강의는 「의치치발구중치료영업자」의 감찰을 받았다. 산파(조산부)도 면허제도가 되었다. 덧붙여서, 「불학의 문 없고」라고 의무 교육의 제도를 정한 「학제」공포는 1872년이다.
의사 면허는 다음 해부터 개시된 의술 개업 시험의 합격자에게 수여되었다. 덧붙여 외국도 포함한 대학졸업자에게는(1903년 이후는 의학 전문학교 졸업자에게도) 무시험으로 면허가 주어졌다.
(2)医術開業試験
(2) 의술 개업 시험
1875年に第1回試験が行われ、内科1、内外科22、産科1、眼科3、歯科1(小幡英之助)が合格した。局部的な医療として、産科、眼科、整骨科、口中科などが挙げられてい たが、小幡英之助は「口中科」を嫌って「歯科」の名称を選択した。当初は医師と歯科医師の区別はなく、歯科などの専門医であっても身分は医師であった。医術開業試験と歯科医術開業試験が分離するのは1883年からである。
1875년에 제1회 시험이 거행되어 내과 1, 내외과 22, 산과 1, 안과 3, 치과 1(오바타 에이노스케)이 합격했다. 국부적인 의료로서 산과, 안과, 정골과, 구강과등을 들 수 있고 있었지만, 오바타 에이노스케는 「구강과」를 싫어해 「치과」의 명칭을 선택했다. 당초는 의사와 치과 의사의 구별은 없고, 치과등의 전문의도 신분은 의사였다. 의술개업시험과 치과의술개업시험이 분리하는 것은 1883년부터이다.
(3)医籍登録制度
(3) 의적등록제도
1883年に医師免許者を医籍に登録する制度が始まった。初回登録者は36名で、小幅と高山紀斎が含まれている。のちには歯科医籍*が別に設けられるようになった。
*現代でも、歯科医籍に登録されることで初めて歯科医師の資格が認められる。
1883년에 의사 면허자를 의적에 등록하는 제도가 시작되었다. 첫회 등록자는 36명으로, 오하바과 타카야마 키사이가 포함되어 있다. 후에는 치과의적*이 따로 설치되게 되었다.
*현대라도, 치과의적에 등록되는 것으로 처음으로 치과 의사의 자격이 인정된다.
2.医学教育の発展
2. 의학 교육의 발전
(1)医学校の設立
(1) 의학교의 설립
「学制」とあいまって、西洋医学に基づく医学教育を確立するために、各大学区に医学 校を創設することとなった。まず旧幕府時代からの長崎の養生所(精得館)が1870年に長 崎医学校に、お玉が池種痘所から西洋医学所となっていた江戸の医学校兼病院は74年に東 京医学校となり、77年には東京開成学校の法学、理学、文学とともに東京大学となる。
西洋医の絶対的不足という事情もあり、全国各地でも江戸時代の藩校などが発展した医学校が次々に設置されるようになった。84年前後には公立30校、私立2校(済世学舎、成 医会医学校)で4,000名を超える学生を受け入れていた。修業年限4年以上の甲種医学校 卒業生には、医術開業免許の特権が与えられた。歯科医学校は88年まで存在していない。
「학제」라고 더불어, 서양 의학에 근거하는 의학 교육을 확립하기 위해서, 각 대학구에 의학교를 창설하게 되었다. 우선 옛 막부 시대부터의 나가사키의 양생소(세이토쿠관)가 1870년에 나가사키 의학교에, 달걀이 연못 종두소로부터 서양 의학소가 되고 있던 에도의 의학교겸병원은 74년에 토쿄 의학교가 되어, 77년에는 토쿄 카이세이 학교의 법학, 이학, 문학과 함께 도쿄 대학이 된다.
서양의의 절대적 부족이라고 하는 사정도 있어, 전국 각지에서도 에도시대의 한코우 등이 발전한 의학교가 차례차례로 설치되게 되었다. 84 년 전후에는 공립 30교, 사립 2교(제세 학교, 세이이카이 의학교)로 4, 000명이 넘는 학생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수업 연한 4년 이상의 갑종 의학교 졸업생에게는, 의술 개업 면허의 특권이 주어졌다. 치과의 학교는 88년까지 존재하고 있지 않다.
(2)歯科医学校
(2) 치과의 학교
歯科医術の習得はながらく開業医での徒弟修業として行われてきたが、 歯科医術開業試験の受験のための私塾や予備校的な学校が生まれるよう になった。アメリカ式の歯科医学医術を系統的に教えるものとしては、 1888年に東京歯科専門学校が創立されたが、翌年には閉校した。89年に 高山紀斎が東京芝に高山歯科医学院(東京歯科大学の前身)を創設したが、歯科医術開業試験は難関で4年制の同 学院の卒業生でも毎年20名前後しか合格 しなかった。続いて1907年に中原市五郎 が共立歯科医学校(日本歯科大学の前身) を東京麹町に創設した。明治時代の歯科医 育機関はこれら私立の2校のみであった。 医師養成がもっぱら国の手で行われた
のに対して、歯科は富国強兵に関わりなしとして歯科医師養成のための官立学校はまった く作られなかった。わが国では「歯学は私立によって創られた」と言われる所以である。
치과의술의 습득은 오랫동안 개업 의사에서의 종제수업으로서 행해져 왔지만, 치과의술 개업 시험의 수험을 위한 사숙이나 예비학교적인 학교가 태어나게 되었다. 미국식의 치과의학 의술을 계통적으로 가르치는 것으로서는, 1888년에 토쿄 치과 전문학교가 창립되었지만, 다음 해에는 폐교했다. 89년에 타카야마 키사이가 토쿄잔디에 고산 치과의 학원(토쿄 치과대학의 전신)을 창설했지만, 치과의술 개업 시험은 난관으로 4년제의 동학원의 졸업생이라도 매년 20명전후 밖에 합격하지 않았다. 계속되어 1907년에 나카하라 이치고로가 공동설립 치과의 학교(일본 치과 대학의 전신)를 토쿄 코우지마치에 창설했다. 메이지 시대의 치과의육기관은 이것들 사립의 2교뿐(이었)였다. 의사 양성이 오로지 나라의 손으로 행해졌다는것에 대해, 치과는 부국 강병에 관련 없다고 봐 치과 의사 양성을 위한 관립 학교는 전혀 만들어지지 않았다. 우리 나라에서는 「치학은 사립에 의해 만들어졌다」라고 말해지는 바이다.
(3)帝国大学と医学専門学校
(3) 제국대학과 의학 전문학교
1886年の帝国大学令、1903年の専門学校令により、医師養成制度は大きく変貌した。前 者が旧制高等学校卒業者に高度な医学教育を行って、医学校教授や研究者、あるいは衛生 行政を担当する高級官僚の養成をめざしたのに対して、後者は旧制中学校卒業者を4〜5 年で医師とするもので、短期間での臨床医(町医者)の養成を目的としていた。
1886년의 제국대학령, 1903년의 전문학교령에 의해, 의사 양성 제도는 크게 변모했다. 전자가 구제 고등학교 졸업자에게 고도의 의학 교육을 실시해, 의학교 교수나 연구자, 혹은 위생 행정을 담당하는 고급관료의 양성을 목표로 한 것에 대해, 후자는 구제 중학교 졸업자를 4~5 년에 의사로 만드는 것으로서 , 단기간에서의 임상의(마을 의사)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
医学専門学校については、公立や私立の学校も認められた。大正時代に入って大学令が 公布され、私立でも東京慈恵会(成医会の後身)医科大学、日本医科大学が大学に昇格し たが*、歯科については熱心な運動があったにもかかわらず、大学への壁は厚かった。歯科 大学の誕生は敗戦後のアメリカ占領軍の指示を待た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
의학 전문학교에 대해서는, 공립이나 사립의 학교도 인정되었다. 타이쇼 시대에 접어들어 대학령이 공포되어 사립에서도 토쿄자혜회(세이이카이의 후신) 의과 대학, 일본 의과대학이 대학에 승격했지만*, 치과에 대해서는 열심인 운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에의 벽은 두꺼웠다. 치과 대학의 탄생은 패전 후의 미국 점령군의 지시를 기다리지 않으면 안 되었다.
*慶応義塾大学は当初から大学医学部として設置された。
*케이오 기쥬쿠 대학은 당초부터 대학 의학부로서 설치되었다.
(4)歯科医学専門学校
(4) 치과의학 전문학교
1906年の歯科医師法施行により、歯科医学専門学校の卒業者に歯科医 師免許が与えられることになり、旧制中学卒業者を受け入れる医専設立ブ ームが起こった。最初は3年制であったが、1920年代からは4年制とな った。最初に高山歯科医学院が1907年に東京歯科医学専門学校(校長: 血脇守之助、1870-1947*)に昇格した。また、共立歯科医学校も日本歯 科医学専門学校(校長:中原市五郎、1867-1941**)となった。
1906년의 치과 의사 법시행에 의해, 치과의학 전문학교의 졸업자에게 치과 의사 면허가 주어지게 되어, 구제 중학 졸업자를 받아들이는 의전 설립 붐이 일어났다. 처음은 3년제(이었)였지만, 1920년대부터는 4년제가 되었다. 최초로 고산 치과의 학원이 1907년에 토쿄 치과의학 전문학교(교장: 치와키 모리노스케,1870-1947*)에 승격했다. 또, 공동설립 치과의 학교도 일본 치과의학 전문학교(교장:나카하라 이치고로,1867-1941**)가 되었다.
*安孫子の旅館の長子として生まれる。慶応義塾別科卒業後は新聞人→旧制中学英語教師→高山歯科医学院入学→歯科医師(免許280号)と転職し、1900年に高山紀斎から学院を継承した。野ロ英世を支援した ことでも知られている。1926年日本歯科医師会長に就任。
*아비코의 여관의 장자로서 태어난다. 케이오 기쥬쿠 별과 졸업 후는 신문인→구제 중학 영어 교사→고산 치과의 학원 입학→치과 의사(면허 280호)와 전직해, 1900년에 고산기재로부터 학원을 계승했다. 들로 히데요를 지원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1926년 일본 치과 의사 회장으로 취임.
**長野県出身、歯科医師免許86号、東京麹町で開業し「歯科医院」と称した。
**나가노현 출신, 치과 의사 면허 86호, 토쿄 코우지마치에서 개업해 「치과의원」이라고 칭했다.
大正時代に入ると、1917年大阪歯科医学専門学校、20年東洋歯科医学専門学校(→22 年日本大学歯科専門部)、21年九州歯科医学専門学校、22年東洋女子歯科医学専門学校と 日本女子歯科医学専門学校、28年東京高等歯科医学校(唯一の官立校)、29年京城歯科医 学専門学校(朝鮮)と、各地に歯科医育機関が設立されている。
타이쇼 시대에 접어들면(자), 1917년 오사카치과 의학 전문학교, 20년 동양 치과의학 전문학교(→22 년 일본 대학 치과 전문부), 21년 큐슈 치과의학 전문학교, 22년 동양 여자 치과의학 전문학교와 일본 여자 치과의학 전문학교, 28년 토쿄 고등 치과의 학교(유일한 관립교), 29년 경성 치과의학 전문학교(조선)와 각지에 치과의육기관이 설립되고 있다.
3.医師団体の結成と「医歯二元論」
3. 의사 단체의 결성과 「의치이원론」
(1)医師団体の発足
(1) 의사 단체의 발족
漢方医の抵抗に対して西洋医の権利を擁護するために、開業医たちは組織作りに取り組 んだ。医師の身分を保証するために1896年には東京医会が「医士法案」を議会に提出して いるが、審議未了に終わった。98年には大日本医会(長与ら会員約2,000名)が「医師法 案」を提出し、衆議院では可決されたが、貴族院で否決されてしまった。歯科医師たちも 93年に歯科医会(発起人:小幡、高山、伊澤)を結成している。
한방의의 저항에 대해서 서양의의 권리를 옹호 하기 위해서, 개업 의사들은 조직 만들기에 임했다. 의사의 신분을 보증하기 위해서 1896년에는 토쿄의회가 「의사 법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있지만, 심의 미완료에 끝났다. 98년에는 대일본의회(나가요등 회원 약 2, 000명)가 「의사 법안」을 제출해, 중의원에서는 가결되었지만, 귀족원에서 부결되어 버렸다. 치과 의사들도 93년에 치과의회(발기인:오바타, 고산, 이택)를 결성하고 있다.
(2)「医歯二元論」
(2) 「의치이원론」
医師免許取得者が急速に増加し、身分法として「医師法」の制定を求める運動のなかで、 歯科医師を医師に含めるべきか否かについての議論が出てきた。
의사 면허 취득자가 급속히 증가해, 신분법으로서 「의사법」의 제정을 요구하는 운동 속에서, 치과 의사를 의사로 포함해야할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논의가 나왔다.
たとえば、1899年の雑誌「公衆医事」に「落後生」というペンネームで下記のような文 章が掲載されている。
예를 들어, 1899년의 잡지 「공중 의학 분야」에 「낙후생」이라고 하는 펜 네임으로 아래와 같은 문장이 게재되고 있다.
①歯科医は医師と同等の学科を修習することを要せず。②歯科医の公衆に対する関 係は医師の如く大ならず。従って、医師と同等なる身分上制裁を加えることを要せず。③ 歯科医は現に欧米諸国にても之を視るに医師と同じからず。
当時の歯科医師たちは、歯科医師を格下に視るような考え方*には猛烈に反発したが、「歯 科の特殊性」を考慮して、「医歯二元論」**にもとづく医師法と歯科医師法の同時制定をめ ざすこととした。
①치과의는 의사와 동등의 학과를 수습하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고. ②치과의의 공중에 대한 관계는 의사 (와) 같이 대 안되어. 따라서, 의사와 동등한 신분상 제재를 더하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고. ③ 치과의는 실제로 구미제국에서도 지를 시 에 의사와 같은으로부터 두.
당시의 치과 의사들은, 치과 의사를 격하에 시 같은 생각*에는 맹렬하게 반발했지만, 「치과의 특수성」을 고려해, 「의치이원론」**에 의거하는 의사법과 치과 의사법의 동시 제정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했다.
*明治政府はドイツ医学を積極的に導入し、医療制度もドイツやオランダを模範としたために、歯科医師 や歯科医療を格下と見下しがちな古い因習も同時に持ち込まれたようである。
*메이지 정부는 독일 의학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의료 제도도 독일이나 네델란드를 모범으로 했기 때문에, 치과 의사나 치과의료를 격하라고 업신여기기 십상인 낡은 인습도 동시에 갖고 오게 된 것 같다.
医師と歯科医師とを別個の資格とする考え方。わが国をはじめ、アメリカ合衆国や西欧諸国が採用して いる。一方、ロシア、中国などは、現代でも同一の資格としている(Stomatologist, 口腔医師)。
의사와 치과 의사를 별개의 자격으로 하는 생각. 우리 나라를 시작해 아메리카 합중국이나 서구 제국이 채용하고 있다. 한편, 러시아, 중국 등은, 현대라도 동일한 자격으로 하고 있다(Stomatologist, 구강 의사).
(3)「歯科の特殊性」?
(3) 「치과의 특수성」?
「医歯二元論」の根拠とされた「歯科の特殊性」とは、おおよそ次のような事柄である が、現代においては()内に付記したように、全面的に見直されるべきである。
「의치이원론」의 근거로 여겨진 「치과의 특수성」이란, 대체로 다음과 같은 일이지만, 현대에 있어() 동안에 부기한 것처럼,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하는 것이다.
①歯についての勉学だけで十分である。治療部位が限局しているから、全身について の医学知識は必ずしも必要ではない。
(歯も生体の一部であることを見落としている。全身麻酔や薬物療法はもちろん、いわゆる有病者などを安全に治療するためにも、全般的な医学をしっかり身にっけていなければならない。)
①이빨에 대한 공부만으로 충분하다. 치료 부위가 국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신에 대한 의학 지식은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
(이빨도 생체의 일부인 것을 간과하고 있다. 전신 마취나 약물 요법은 물론, 이른바 유병자등을 안전하게 치료하기 위해서도, 전반적인 의학을 확실히 몸라고 없으면 안 된다. )
2.疾患量が膨大だから、それ専門の医師を別個に養成するのが実際的である。
(一般医でも発展途上段階では速成教育であり、わが国でも60数年前までは大学医学部と医 学専門学校による複線教育が行われていた。しかし、経済成長後の先進国では違うはずである。)
2. 질환량이 방대하기 때문에, 그것 전문의 의사를 별개에 양성하는 것이 실제적이다.
(일반의에서도 발전도상 단계에서는 속성 교육이며, 우리 나라에서도 60 몇년전까지는 대학 의학부와 의학 전문학교에 의한 복선 교육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경제성장 후의 선진국에서는 다를 것이다. )
③歯科疾患は生命や社会活動への影響が少ないから、国策的にはあまり重視しなくて もよい。富国強兵時代には歯科医療は「第二義的医療」として軽視されていた事実がある。
③치과 질환은 생명이나 사회 활동에의 영향이 적기 때문에, 국책적으로는 너무 중시 하지 않아도 되다. 부국 강병 시대에는 치과의료는 「제이의적 의료」로서 경시되고 있던 사실이 있다.
(急性伝染病や結核などで多くの子どもや若者が命を失っていた時代では「命を守る医療」が最 優先も当然であったろう。しかし、人口の高齡化が進行し、国民の主要な医療要求が「延命」よりも QOLの維持向上に向けられるようになった現代では、歯とロの健康の意義はきわめて大きい。)
(급성 전염병이나 결핵등으로 많은 아이나 젊은이가 생명을 잃고 있었던 시대에서는 「생명을 지키는 의료」가 최우선도 당연했지. 그러나, 인구의 고령화가 진행해, 국민의 주요한 의료 요구가 「연명」보다 QOL의 유지 향상으로 향해지게 된 현대로는, 이빨과 로의 건강의 의의는 극히 크다. )
④治療手段が特殊である。硬組織の切削、金属鋳造や義歯製作は他の診療科にはない。 (歯科技工士による分業化が確立した現代では、歯科医師が自ら技工作業を行うことは少ない。
医師も医薬分業が成立する以前は製薬業者としての仕事も不可欠な一部だった。)
④치료 수단이 특수하다. 경조직의 절삭, 금속 주조나 의치 제작은 다른 진료과에는 없다. (치과기공사에 의한 분업화가 확립한 현대로는, 치과 의사가 스스로 기공 작업을 실시하는 것은 적다.
⑤歯科医師個人の名人芸的な技能が重視される「職人芸の世界」である。
(現代では、歯科医療の世界でも科学技術的な側面が重視されるとともに、医師の家父長的な
專権を排除する患者中心のチームワーク医療の時代となっている。)
⑤치과 의사 개인의 명인재주적인 기능이 중시되는 「직공 기술의 세계」이다.
(현대로는, 치과의료의 세계에서도 과학기술적인 측면이 중시되는 것과 동시에, 의사의 가친장적인
전권을 배제하는 환자 중심의 팀워크 의료의 시대가 되고 있다. )
4.医師法•歯科医師法の成立 わが国では「医歯二元論」が採用され、1906年に医師法と歯科医師法が成立した。これ らはいわゆる双子の法律であって、齒科医師と医師はそれぞれの法律において「名称独占」 「業務独占」などの権利と「応招義務」その他の義務が明記された。その後、1909年第1 次改正、17年第2次改正(医師の歯科医業禁止*など)、26年第3次改正(広告の制限、医 師会•歯科医師会入会の強制など)、33年第4次改正、42年第5次改正(国民医療法成立 ニ戦時の国家総動員、45年には歯科医専卒業者に1年のインターンで医師試験の受験資格 を認めた)が行われた。大戦終結後の1946年には、アメリカ占領軍の指示による大改正(第 6次改正)により、それまでの大学•医専の卒業者への自動的な免許交付制度は廃止され、 医師•歯科医師国家試験制度が創設された。
4. 의사법? 치과 의사법의 성립 우리 나라에서는 「의치이원론」이 채용되어 1906년에 의사법과 치과 의사법이 성립했다. 이것들은 이른바 쌍둥이의 법률이며, 치과의사와 의사는 각각의 법률에 대해 「명칭 독점」 「업무 독점」등의 권리와 「응초의무」그 외의 의무가 명기되었다. 그 후, 1909년 제 1 차 개정, 17년 제 2차 개정(의사의 치과의업 금지*등), 26년 제 3차 개정(광고의 제한, 의사회? 치과 의사회 입회의 강제 등), 33년 제 4차 개정, 42년 제 5차 개정(국민 의료법 성립니 전시의 국가 총동원, 45년에는 치과의전졸업자에게 1년의 인턴으로 의사 시험의 수험 자격을 인정한)을 했다. 대전 종결후의 1946년에는, 미국 점령군의 지시에 의한 대개정( 제 6차 개정)에 의해, 지금까지의 대학? 의전의 졸업자에게로의 자동적인 면허 교부 제도는 폐지되어 의사? 치과 의사 국가 시험 제도가 창설되었다.
*歯科医師のみに許される業務として、齲窩の充填(歯の修復)、歯科補綴、歯科矯正などが挙げられる。
*치과 의사에만 허가되는 업무로서 우와의 충전(이빨의 수복), 치과보철, 치과 교정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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