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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과제 및 리포트/일반생물학실험-생물학과

실험동물관리법

by 찬재 2010. 3. 24.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실험동물의 사용 또는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동물보호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7조조(교육)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실험동물의 사용·관리 등에 관하여 교육을 받아야 한다.

1. 제8조제1항에 따른 동물실험시설 설치자

2. 제8조제2항에 따른 관리자

3. 제12조에 따른 실험동물공급자

4. 그 밖에 동물실험을 수행하는 자

②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수행하여야 하며, 교육 위탁기관, 교육내용, 소요경비의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1.18>


 제21조(기록) 동물실험을 수행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험동물의 종류, 사용량, 수행된 연구의 절차, 연구에 참여한 자에 대하여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10.1.18>
 
제18조(재해 방지) ①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는 재해를 유발할 수 있는 물질 또는 병원체 등을 사용하는 동물실험을 실시하는 경우 사람과 동물에 위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동물실험시설 및 실험동물생산시설로 인한 재해가 국민 건강과 공익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운영자 또는 관리자는 즉시 폐쇄,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를 준용한다.

③ 동물실험 및 실험동물로 인한 재해가 국민 건강과 공익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운영자 또는 관리자는 살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0조를 준용한다.

 

 제19조(생물학적 위해물질의 사용보고) ①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생물학적 위해물질을 동물실험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0.1.18>

② 제1항의 보고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1.18>

 

 제20조(사체 등 폐기물) ①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자 및 관리자 또는 실험동물공급자는 해당 시설에서 나온 실험동물의 사체가 외부에 유출되어 재이용되거나 재해가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② 동물실험시설과 실험동물생산시설에서 배출된 실험동물의 사체 등의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한다.




동물보호법

제3조(동물보호의 기본원칙) 누구든지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함에 있어서는 생명의 존엄성과 가치를 인식하고 그 동물이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적정한 사육·관리) ①소유자등은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의 급여와 급수·운동·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소유자등은 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한 치료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소유자등은 동물을 관리하거나 동물을 다른 동물우리로 옮긴 경우에는 그 동물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등의 성명·주소 등이 표시된 인식표를 부착시켜야 하며, 인식표가 없이 돌아다니는 등록대상동물은 유기된 것으로 본다.<개정 2008.2.29 >

⑤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하는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배설물이 생긴 때에는 즉시 이를 수거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

⑥시·도지사는 등록대상동물의 유기 또는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등으로 하여금 동물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하게 하거나 특정 지역 또는 장소에서의 사육 또는 출입을 제한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동물의 적절한 사육·관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

제13조(동물실험의 원칙) ①동물실험은 인류의 복지의 증진과 동물 생명의 존엄성을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동물실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동물실험은 실험에 사용하는 동물(이하 “실험동물”이라 한다)의 윤리적 취급과 과학적 사용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자가 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최소한의 동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실험동물의 고통이 수반되는 실험은 감각능력이 낮은 동물을 사용하고 진통·진정·마취제의 사용 등 수의학적 방법에 따라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동물실험을 행한 자는 그 실험이 종료된 후 지체 없이 당해 동물을 검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동물이 회복될 수 없거나 지속적으로 고통을 받으며 살아야 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빨리 고통을 주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⑥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동물실험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당 동물종(種)의 건강, 질병관리연구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2.29 >

1. 유기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

2. 맹도견·안내견 등 인간을 위하여 사역한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