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그리스가 마냥 좋으니까
그리스 선택 ㅋㅋㅋ
그리스는 오랜 기간 동안 현대생식기술에 관한 입법을 보류하고 있었으나, 2002년 말에 이르러 이 문제를 직접 규율 하는 아주 획기적인 입법(2002년 12월 23일의 ‘인간생식에 있어서의 의료보조에 관한 법률’)이 이루어졌으며, 이는 다시 그리스 민법전에 제1455조 - 제1484조로 도입되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은 후술하는 독일의 배아보호법과는 대조적으로 생식의료에 긍정적으로 대응하면서 그 폐해나 잘못된 방향으로의 발전(예컨대 상업화나 클론 생식)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들이다.
여기서는 대리모에 관한 규정들만 소개하면 우선 그리스 민법 제1458조는 “다른 여성에게 그 여성으로부터 유래하지 않은 배아를 이식하여 그 후 임신시키는 것은, 이식 전에 법원이 아이를 바라는 사람에게 부여한 허가에 의해서만 허용되며, 그것은 아이를 바라는 자, 출산하는 여성 및 출산하는 여성이 혼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아비와의 사이에 있어서의 서면
의 합의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한다. 법원에 의한 허가는, 아이를 바라는 여성의 임신이 의학적으로 불가능하며, 나아가 출산하는 여성이 임신에 적합한 건강상태에 있는 경우에, 아이를 바라는 여성의 신청에 의해 주어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요컨대 그리스 민법은 아이를 바라는 여성이자신의 아이를 임신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사전에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얻어 난자제공자로부터 출산대리모에게 배아를 이식하는 방식의 대리모를 합법화하고 있다. 그리고 입법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이 경우 난자는 반드시 대리모출산을 의뢰한 여성으로부터 유래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제3자의 난자가 출산대리모에게 이식된 경우이어도 무방하다고 한다. 나아가 그리스 민법 제1464조에 의하면 “출산하는 자가 다른 여성인 제1458조의 조건에 따른 인공수정의 경우, 아이의 어미는 법원에 의해 당해 허가가 부여된 여성이라고 추정된다. 아이가 출산한 여성에게서 생물학적으로 유래한다고 하는 점이 증명된 경우, 이 추정은 추정되는 어미 또는 출산한 여성에 의한 모자관계부인의 소에 의해 번복된다. 부인의 소는 부인권자 본인, 그 특별대리인 또는 법원이 허가한 법정대리인에 의해 제기된다. 법원에 의해 부인의 소가 인용되고 또 더 이상 그것에 대해 상소가 허용되지 않음으로써, 아이는 출생시에 소급하여 그 아이를 낳은 여성을 어미로 가지게 된다.” 즉 동조에 따르면 출산대리모가 아이를 출산하면 의뢰한 모가 법률상의 모로 추정되며, 그 추정은 아이가 출산대리모에게서 유래한다고 하는 증명에 의해서만 번복될 뿐 이다. 따라서 그리스 민법 제1458조의 절차는 그 이외의 경우에 그리스에서도 확립되어 있는 원칙, 즉 자의 모는 항상 출산한 여성이라고 하는 원칙을 깨뜨리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상 소개한 그리스의 입법태도는 우선 대리모에 관한 규정을 직접 민법전에 두고 있다. 나아가 법원의 사전허가를 얻은 출산대리모의 경우에는 의뢰모를 아예 대리모가 낳은 아이의 어머니라고 규정함으로써, 독일이나 프랑스와는 정반대의 입법태도를 보이고 있을 뿐 아니라, 의뢰모가 그 아이의 어머니가 되기 위한 요건으로서 영국법상의 Parental Order와 같은 절차조차도 요하지 않는 점에서 매우 선진적인 입법태도를 보이고 있다.
제가 쓴글은 아니고...
代理母契約에 관한 外國의 立法例 라는 논문내용중 일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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