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미국에서 금지되었던 줄기세포연구가 오바마 정부에서 곧 해제되어 줄기세포의 연구가 미국 내에서 활발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에 한국에서도 줄기세포의 연구를 대대적으로 지원하여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의견은 윤리적문제로 반대하는데, 배아줄기세포는 체세포에서 핵을 분리해 내어 핵을 제거한 난자에 결합시켜 수정란을 만든 후, 세포분열을 통해 배반포가 되고 배반포의 안쪽의 내세포괴 라고 하는 세포를 분리해 배양하여 어떤 세포로든지 분화 가능한 세포를 만드는 기술이다. 그러나 내세포괴를 분리해 내는 과정에서 배아를 파괴하는 것이 필수적 과정이고, 수정란은 46개의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유전정보를 가진 하나의 개체로서 존중해야할 생명체로 연속적인 성장을 통하여 결국 인간으로 출생하게 되기 때문에 배아줄기세포를 만들게 되면 하나의 개체로 발생할 가능성을 가진 세포를 죽이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또한 인간배아 연구는 생명체를 대상으로 인간의 존엄과 생명권에 관한 침해를 연구자가 감행한다는 점에서 인간배아 실험의 자유는 허용할 수 없고, 난자를 채취하는 과정에서 과배란을 유도하려고 호르몬을 주입하는데 이러한 과배란 유도는 난소 종양 등 여성의 신체 내에서 감염과 여러 가지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 그리고 줄기세포를 만드는 과정에서 체세포를 사용하여 분열과정과 분화과정을 거치게 된다면 체세포를 제공한 개체와 동일한 유전정보를 가진 클론을 만들 수 있어 복제인간이 태어날 수 있고, 복제인간이 태어나게 된다면 정체성혼란이 생길 것이고, 복제인간기술을 이용하여 좋은 유전자의 인간 복제를 시도하거나 복제인간이 상품화되는 우생학적 시도가 발생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또한 여성의 난자를 구하기 어려워서 동물의 난자에 인간의 체세포 핵을 이식하는 이종간교잡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다. 이종간교잡은 인간과 동물을 똑같이 취급하며, 인간의 존엄성을 부정하는 실험이다. 전 세계적으로 이종간교잡을 법으로 허용하는 나라가 없는데, 유독 우리나라의 생명윤리법은 동물의 난자에 인간의 체세포 핵을 이식하는 이종간교잡을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이종간교잡은 앞으로 법개정을 통해서 반드시 금지되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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